◦ (연구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자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인력) * 2018년 학위 취득자부터 2023년 2월 학위 취득예정자까지 신청 가능 * 연령제한 : 생년월일이 1983년 2월 8일 이후인 자 (1983년 2월 8일 포함) * 신청기업 대표자는 지원인력으로 신청 불가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
학력
학·석·박사
전공
이학 및 공학계열
취업 상태
재직자
특화 분야
중소(중견)기업 취업
추가 단서 사항
채용 연구인력은 정규직만 가능하며, 다음의 범위에 해당 - (채용 연구인력) 공고일로부터 1년 전('22.2.7)에서 공고일 이전까지 재용을 완료한 자 - (채용예정 연구인력) 공고일 기준으로 채용하지 않았으나,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작일('23.6.1예정)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할 수 있는 자
참여 제한 대상
- 신청기업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지원인력으로 신청 불가 * 단,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가업승계 등 불가피하게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인력 * 중소기업고급연구인력고용지원사업, 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신진, 고경력), 최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확충사업, 초중급 기술개발인력지원사업,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신진, 고경력) - 신청기업에서 퇴사하고, 1년 이내에 동일기업으로 재입사한 자 협약 시작일('23.6.1예정) 기준, 타 정부 사업의 인건비(현금)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협약기간 동안 이중수혜 불가) * 단, '지원인력 연봉 - 정부지원금/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타 정부 사업에 인건비 현물로만 계상(참여) 가능 - 신청 마감일 기준, 현재 군 복무 중인 자(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포함) 또는 군 복무 예정자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사업공고일 기준)
신청방법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 https://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기관정보등록 -> 과제신청 ->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사업계획서 등록
심사 및 발표
SMTECH 온라인 신청 접수 - 서면평사 - 선정통보 - 협약 서류제출 및 협약 체결 - 협약시작 및 연구개발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