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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날짜 아이콘24-01-26

작성자 아이콘달서구청년센터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이공계 신진 연구인력의 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경쟁력 제고 및 청년 일자리 창출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10400019
  • 정책 분야
    일자리분야
  • 지원 내용
    신진 연구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최대 3년간 기준 연봉의 50%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매년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 지원 규모(명)
    지원규모 : 470개 과제 내외
  • 비고
    2023.2.7.~2023.3.7.

신청자격

  • 연령
    만 0세 ~ 39세
  • 거주지 및 소득
    ◦ (연구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자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인력)
    * 2018년 학위 취득자부터 2023년 2월 학위 취득예정자까지 신청 가능
    * 연령제한 : 생년월일이 1983년 2월 8일 이후인 자 (1983년 2월 8일 포함)
    * 신청기업 대표자는 지원인력으로 신청 불가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
  • 학력
    학·석·박사
  • 전공
    이학 및 공학계열
  • 취업 상태
    재직자
  • 특화 분야
    중소(중견)기업 취업
  • 추가 단서 사항
    채용 연구인력은 정규직만 가능하며, 다음의 범위에 해당
    - (채용 연구인력) 공고일로부터 1년 전('22.2.7)에서 공고일 이전까지 재용을 완료한 자
    - (채용예정 연구인력) 공고일 기준으로 채용하지 않았으나,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작일('23.6.1예정)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할 수 있는 자
  • 참여 제한 대상
    - 신청기업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지원인력으로 신청 불가
    * 단,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가업승계 등 불가피하게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인력
    * 중소기업고급연구인력고용지원사업, 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신진, 고경력), 최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확충사업, 초중급 기술개발인력지원사업,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신진, 고경력)
    - 신청기업에서 퇴사하고, 1년 이내에 동일기업으로 재입사한 자
    협약 시작일('23.6.1예정) 기준, 타 정부 사업의 인건비(현금)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협약기간 동안 이중수혜 불가)
    * 단, '지원인력 연봉 - 정부지원금/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타 정부 사업에 인건비 현물로만 계상(참여) 가능
    - 신청 마감일 기준, 현재 군 복무 중인 자(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포함) 또는 군 복무 예정자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사업공고일 기준)

신청방법

  •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 https://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기관정보등록 -> 과제신청 ->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사업계획서 등록
  • 심사 및 발표
    SMTECH 온라인 신청 접수 - 서면평사 - 선정통보 - 협약 서류제출 및 협약 체결 - 협약시작 및 연구개발비 지급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1.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사업계획서
    Part 1
    2.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사업계획서
    Part 2
    3.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4.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청렴 서약서
    5.신청기업의 ‘19, ’20년도 공시된 표준 재무제표증명(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국세청 발급분만 인정
    6. 신청인력의 학사,석사,박사 학위증명서(최종학위)
    * 해외학위 경우 번역공증을 진행하여 공증 내용과 함께 첨부, 복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번역공증 미제출시 학위증명서 불인정
    7.신청인력의 병적증명서
    8.우대가점 증빙서류
    계속고용인력의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접수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만 인정
    신청인력의 내일채움공제 가입내역
    * 신청인력정보 확인 가능한 증서 제출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