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형) 급여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 2개 모형 운영 1. (근로활동불가 모형)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2. (의료이용일수 모형)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비고
1단계 ~23.6.30 2단계 23.7.1.~
신청자격
연령
만 15세 ~ 65세
거주지 및 소득
- (대상자) 취업자 중 소득 하위 50퍼센트 - (취업자) ①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②고용/산재보험 가입자, ➂자영업자(사업자등록 및 매출증빙(직전 3개월 평균 매출 201만원 이상)) - (소득/재산기준) ①가구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②재산 7억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취업자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고용보험 가입자, 자영업자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 단서 사항
질병/부상 요건 :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요건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하여, 모형별 정책효과를 비교/분석
1(모형1: 근로활동불가 모형Ⅰ)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가능 ** 예> 택배기사, 골절->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2(모형2 : 근로활동불가 모형Ⅱ)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14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 질병/부상으로 15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3(모형 3 : 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이 3일이상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 예> 택배기사, 골절->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 만큼 지급
참여 제한 대상
공무원/교직원,타 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 *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신청방법
신청 절차
지급 절차 (모형 1,2 해당) ①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인 및 방문, 진단서 발급 ② 근로 중단 계획서 등 구비서류 준비 ③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 방문, 우편(등기), FAX 신청 ④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심사 ⑤ 근로 중단 확인서 제출 ⑥ 상병수당 지급
심사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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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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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타 유익 정보
[1단계 시범사업 개요]
(기간) ’22.7월~’23.6월, 1년간 시행 (대상지역) 6개 시/군/구*에 3개 모형 적용(모형별 2개 지역)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추진체계) 보건복지부(총괄)-국민건강보험공단(운영)-지자체(협조)
[2단계 시범사업 개요] (기간) 23.7~25.6 (대상지역) 4개 시/군/구에 추가 시행(2개 모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