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고등교육법제29조에 따라 설치된 대학원(단, 원격대학 및 사이버대학의 대학원은 제외)
학력
대학 재학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미취업자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 단서 사항
* 제출 서류 미지참 시 입주 불가, 신청정보와 제출서류 정보가 다를 경우 입주 취소 가능
- 대학교 재학증명서(제출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 - 보호자 주민등록등본(제출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분) * 보호자(부모)와 본인의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 건강검진진단서(결핵 여부)(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검사 결과 발급분) - 입사등록카드(본인의 증명사진 부착 필요) * 입사등록카드 양식은 재단 홈페이지(생활관>커뮤니티>자료실>6번 자료)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입주 시 기숙사 행정실에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여도 무관함(단, 입사등록카드에는 본인의 사진이 부착되어야 하므로 본인의 증명사진 지참 필요) * 제출 서류 미지참 시 입주 불가, 신청정보와 제출서류 정보가 다를 경우 입주 취소 가능
기타
기타 유익 정보
2023. 6. 1.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격리 의무가 해제되어 생활관 입주 시 코로나 진단 검사 결과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주생 전체 안전을 위하여 최초 입주 시 생활관에서 무료 배포하는 자가 진단 키트를 통해 코로나 유무를 확인 후 입주 가능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