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무조건 ㅇ 신분: 청년인턴(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ㅇ 보수: 시급 9,860원(시간외 근무수당 별도 지급) ※ 만근 시 2,060,740원 지급(예상) ㅇ 근무시간: 주 5일, 40시간 ㅇ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출퇴근 지원 및 숙소지원 없음
사업 운영 기간
계약기간: 2024. 3. 6.(수) ~ 9. 6.(금) (약 6개월) ※ 계약기간 종료일은 변동없으나, 시작일은 합격자 검증 절차 등의 사유로 변경 될 수 있음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1월 19일 ~ 2024년 01월 29일
지원 규모(명)
선발예정인원: 총 122명 ※ 담당 업무 및 근무에정 부서는 첨부파일 참고
비고
제출기간 : 2024. 1. 24.(수) ~ 2024. 1. 29.(월) 12:00
신청자격
연령
만 19세 ~ 34세
거주지 및 소득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 단서 사항
□ 응시자격 요건 ㅇ 최종시험(면접)예정일 현재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세~만 34세)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88.2.17까지) / 1년이상 ~ 2년 미만 : 2세(’87.2.17.까지) / 2년이상 : 3세 연장(‘86.2.17.일생까지) ㅇ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제7조의 채용결격사유 및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이 아닌 자
□ 우대요건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ㅇ 채용 분야별 관련 전공자, 자격증 보유자, 어학성적 보유자 등 ※ 선발예정인원 표 참고 ㅇ「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가산요건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ㅇ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개별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서류전형 시 만점의 10% 또는 5% 가산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으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보훈처 상담센터 ☎1577-0606)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인턴2, 3, 5, 6, 9, 12, 17, 36 분야에만 해당(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