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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II유형)

날짜 아이콘24-01-24

작성자 아이콘달서구청년센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II유형)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고졸 후 학습자(선취업 후학습자)에게 대학 등록금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10400010
  • 정책 분야
    주거분야
  • 지원 내용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학기당 등록금 전액 지원
    - 대기업,비영리기관 재직자: 학기당 등록금 50프로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2018년~계속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 지원 규모(명)
    13,000명
  • 비고
    2023.03.06.~2023.03.31.

신청자격

  • 연령
    제한없음
  • 거주지 및 소득
    - 대한민국 국적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특별법에 의한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에 재학 중인 자
    - 2년이상의 재직기간이 있는 자 중 현재 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경우 지원
    * 지원대상기업: 중소중견기업, 비영리기관, 대기업
    - 대학 학칙에 따라 산정된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 이상 *신입, 편입 후 첫 학기생은 적용 제외
    - 우선 지원 요건: 선발배점이 높은 순으로 우선 지원 * 선발배점: 연령 30, 출신고교 30, 기업유형 30, 재직기간 10
    - 의무사항 요건: 학적유지(장학금을 수혜한 학기 이수 필수), 의무재직(수혜학기x4개월 간 재직 유지), 수혜학기별 보증보험 가입 필수
  • 학력
    재직경력 2년 이상인 고졸 재직자 중 대학 재학 중인 자(일부 전문학사 취득자 지원 가능)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재직자(2년 이상)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선발된 장학생은 향후 별도 신청없이 계속장학생으로 심사 및 진행되며, 계속장학생 요건 충족시 등록금 지원
    - 의무사항: 보증보험 가입, 학적유지,의무재직 이행
  • 참여 제한 대상
    -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구,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재정지원제한 2유형(구,E등급)으로 분류된 대학
    - 계약학과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생은 1학년에 한해 지원 가능
    - 타 장학금과의 이중수혜 불가
    - 국가교육근로장학금 제외
    - 일자리사업 중복지원 금지
    - 중복지원의 범위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함

신청방법

  • 신청 절차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심사 및 발표
    학생신청 - 장학생 요건 심사 - 장학생 요건 재확인(이의신청) - 최종 장학생 자격 심사 및 지원순위 산정 -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순위에 따라 장학금 지급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필요 시 제출서류: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위탁교육 증명서, 병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대학졸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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