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중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한국농수산대,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단,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구,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재정지원제한 Ⅱ유형(구, E등급)으로 분류된 대학은 지원 제외) 학년 - 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학기 기준으로 사업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자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상 ※ 재학 학적이 아닌 경우(휴학, 졸업(유예) 등)에는 지원 불가 - 계약학과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생은 1학년에 한해 허용 - 졸업 등 수혜종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기존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수혜 받았던 전문대 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에 편입 하는 경우 신규장학생 지원 가능 (단, 전공심화․편입 첫 학기에 신규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졸업 시 사업 참여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전공심화 또는 편입 첫 학기에 신규장학생 신청 시 수학의 연장선으로 보아 지원 가능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만 신청가능하며, 장기휴학/제적/자퇴 등 학적 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6학기)까지 인정하며, 3년(6학기) 초과 시 자격 상실 성적 - 제적·자퇴로 인한 자격 상실 시에는 수혜금액 전액 반환 필수 - 직전학기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대학 학칙에 따라 산출된 백분위 점수가 70점 이상 ※ 단, 대학 내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을 최소이수학점으로 적용 의무사항 - 중소 및 중견기업(매출액 5,000억원 미만) 근무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사업(내일채움공제)에 참여 중인 중견기업은 매출액 기준에 관계없이 가능함 - 중소기업 창업 및 유지 ※ 의무창업 인정 기준: 6개월간 최저 매출액* 누적 달성 시, 최초 매출액 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인정 * 졸업연도의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생계비 기준 (2023년 1인 기준 / 623,368원) - 의무교육 이수 필수 → 장학생 온라인 사전교육(장학금 신청 시) 및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학력
대학 재학 중인 자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중소(중견)기업 취업 희망자, 예비창업자
추가 단서 사항
- 선발된 장학생은 향후 별도 신청없이 계속장학생으로 심사 및 진행되며, 계속장학생 요건 충족시 장학금 지원 - 의무사항: 보증보험 가입, 학적유지, 직무기초교육이수, 의무재직 이행 * 취창업 지원금은 해당 학기 직무기교육 이수자에 한해 지원하며, 미이수 시 해당 학기부터 미지원
참여 제한 대상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대학 및 산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개설된 계약학과는 제외* * 단,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1학년에 한해 지원 가능
e-MU(군전문학사)관리 운영지침(국방부)에 따른 학과 제외* * 단, 교육경비를 학생이 부담하고, 의무종사가 가능할 경우 지원 가능
(졸업예정학기가 전역일과 동일하거나 이전인 경우)
동일학기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 수혜자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 수혜 후 의무재직을 완료하지 못한 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반환 및 환수가 진행 중인 자 동일 학기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타 장학금* 수혜자 또는 장학생 자격 유지자 *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전문기술인재장학금 등
유관사업 참여 증빙서류, 창업강의 이수 내역(창업지원형의 경우 해당) (신청 시 필수제출 서류)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양식은 장학금 신청서 작성화면 또는 공지사항의 신청기간 안내 게시글에서 다운로드 가능 미제출 시 해당 평가 항목 0점 처리 신청대상(지원자격) - 선발기준 항목 참조
기타
기타 유익 정보
일자리 사업 중복참여 금지 안내 직접일자리 사업은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참여기간 내 중복 참여가 불가하며, 기타 참여가능 사업은 고용노동부 또는 참여를 원하는 해당 기관으로 문의 필요 (사업 참여기간) 지원학기 전체 및 의무종사 종료일 (사업 종료) 장학금 전액 반환 및 환수 또는 의무종사 완료 시 사업참여 종료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