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생은 소속 대학의 학칙에 따라 K-MOOC 이수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일반 국민도 K-MOOC 강좌 중 학점은행제 과정으로 평가인정된 강좌를 이수할 경우,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2019년 하반기부터) - 국가·공공기관, 기업 재직자 교육훈련 및 상시학습에 K-MOOC 강좌를 활용할 수 있도록 MOU 체결 및 기관 간 시스템 연동 등을 제공함(K-MOOC 이수증 제출 시, 사내 규칙 등에 반영하여 교육훈련 실적으로 인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