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장학생 선정 후 계속지원기준 충족 시 매학기별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원 ※ 등록금 인정범위 : 입학금, 수업료로 명시된 항목만 지원(실습비 등 기타 징수금 제외) ※ 계속지원기준을 충족하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는 계약학과,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의 경우 학생 부담분만 지원
생활비 계속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학기당 250만원 추가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인정 범위 :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공통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국내 4년제 대학교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재학중인 1학년 또는 3학년
성적우수 유형 : 당해 년도에 입학한 신입생 중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 2년 지원 유형 :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으로 선발된 이력이 없는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 3학년 학생 중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 한 학기 지원 유형 :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으로 선발된 이력이 없는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 3학년 이상 학생 중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 과학기술전문사관 지원 유형 :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으로 선정된 자 고교우수자 유형 : 각 시.도 교육청에서 고교 재학 (3학년) 중 추천한 자
계속장학생 지원기준(직전 정규학기 취득성적) 성적: 직전학기 평균평점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 또는 백분위 87점 이상 최소이수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단,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지원기준은 성적 취득년도의 지원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업무처리기준 참고
학력
대학재학생
전공
이학계열, 공학계열
취업 상태
미취업자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 단서 사항
ㅇ각 유형별 지원 대상 - 성적 우수 유형(1차) : '23년도 국내 4년제 대학교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 신입생 중 고교성적 기준 또는 '23년도 수능성적 기준 충족자 ※ 대학입학유형(수시 또는 정시 등)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신입학 즉시 휴학 후 복학한 경우, 입학 해당연도 성적 기준 충족자 - 2년 지원 유형 :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으로 선발된 이력이 없는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 3학년 학생 중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 ※ 재학중우수자(한 학기 지원) 유형으로 선발되어 수혜 받은 자는 선발가능 - 한 학기 지원 유형 :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으로 선발된 이력이 없는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 3학년 이상 학생 중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 ※ 재학중우수자(한 학기 지원) 유형으로 선발이력이 있는 자는 선발 가능 ※ 선발이력이 있으나 동대학자퇴후신입학, 타대학에서신ㆍ편입학등의 경우 선발 가능 - 과학기술전문사관 지원 유형 :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으로 선발되어 자격을 유지하는 자 - 고교 우수자('24년 지원예정) 유형 : '23년 국내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전국 17개 시ㆍ도 교육감의 추천을 받은 우수 고교생 ※ '24년 2월 졸업예정자로, '24년도 국내 4년제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로진학 예정인 자(고교 조기졸업 등으로 '24년 대학 진학 예정자도 선발 가능)
ㅇ계속장학생 지원기준(직전 정규학기 취득성적) - 성적: 직전학기 평균평점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 또는 백분위 87점 이상 - 최소이수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단,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ㅇ장학생 중간 평가(2+2) 기준 - 대상: 2008년부터 신규 장학생으로 선발된 3학년 진급 학생 - 성적: 직전 2년간(1~2학년) 4개 학기(5년제는 5개 학기)성적이 백분위 87점 이상 또는 평점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이상 - 최소이수학점 : 직전 2년간 4개 학기(5년제는 5개 학기) 총이수학점이 소속대학 졸업이수학점의 40퍼센트 이상
참여 제한 대상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과 중복 수혜 불가(국가근로장학금, 군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포상 성격의 상금 제외)
신청방법
신청 절차
1. 성적우수유형: 대학 신청 > 선발 인원 배정 > 대학 추천 및 학생 신청 > 최종심사 > 장학금지급 2. 2년 지원 및 한 학기 지원 유형: 선발 인원 배정 > 대학 추천 및 학생 신청 > 최종심사 > 장학금지급 3.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 지원 유형: 선발 및 통보 > 대학추천 및 학생신청 > 최종심사 > 장학금지급 4. 계속장학생 대학추천: 우선감면대상 통보 > 대학추천 및 학생신청 > 최종심사 > 장학금지급 5. 고교우수자 유형: 선발 및 통보 > 대학추천 및 학생신청 > 최종심사 > 장학금지급
심사 및 발표
ㅇ신입생 대상 장학생(선발 및 신청접수 '23.3월~5월, 선정 및 통보 '23. 3∼6월, 지원 '23. 6월중) ㅇ재학중우수자(2년지원) 유형(선발 및 신청접수 '23.3월~5월, 선정 및 통보 '23. 6월 중, 지원 '23. 6월중) ㅇ재학중우수자(한 학기지원) 유형(선발 및 신청접수 '23. 10∼11월, 선정 및 통보 '23. 11월중, 지원 '23. 12월중) ㅇ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 지원 유형(선발 및 신청접수 '23. 2~3월, 지원 '23. 3월중) ㅇ계속장학생 대학추천(’23. 1∼2월, ’23. 7∼8월)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전인적 인재 성장 계획서 대상: 신규 선발(성적우수, 2년지원, 고교우수자 유형) 대상자 제출방법: 전인적 인재 성장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 시 온라인 업로드
*이공계열 활동내역 보고서 대상: 2022년 1학년 신규 선발자부터 적용 제출방법: 이공계열 활동내역 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속(2+2) 신청 시 온라인 업로드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포기 확인서 대상: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수혜 대상자 중 포기 하고자 하는 장학생 제출방법: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포기 확인서를 작성하여 해당 대학으로 제출
기타
기타 유익 정보
지원기간 신규장학생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해당학기 및 정규학기 내(최대 8학기) 지원(5년제 학과는 최대 10학기) 재학중우수자(2년 지원 유형) 및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 지원 유형 : 선발 해당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2년(정규 4학기) 지원 재학중우수자(한학기지원 유형) : 선발 해당학기 1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