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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해외연계)

날짜 아이콘24-01-19

작성자 아이콘달서구청년센터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해외연계)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공동R_D 및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글로벌 혁신인재 양성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10400015
  • 정책 분야
    일자리분야
  • 지원 내용
    ㅇ지원내용 : 해외 기관과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국내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의 연구자가 글로벌 연구현장을 경험하거나 공동연구에 참여하도록 1년 이내 해외 파견 지원



    ㅇ지원분야 : 10대 혁신성장 관련 산업(미래자동차, 로봇, 산업용임베디드SW, 엔지니어링, 차세대반도체, 차세대항공, 첨단소재, 첨단제조공정장비, 친환경스마트조선해양플랜트, 혁신형디자인)



    ㅇ과제당 총 지원규모 : 30억 원 내외 (36개월 기준)

    ★ 정부 예산사정에 따라 과제당 총 지원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기업 참여 시 민간부담(현금+현물) 20프로 이상 의무

    ㅇ과제당 당해년도 지원규모 : 10억 원 내외 (10~15명, 12개월 기준)

    ㅇ파견연구자 1인당 지원규모 : 12개월 기준 96백만원 내외

    ★ (예시) 인건비 및 체재비 45백만원, 연구활동비 45백만원, 간접비 6백만원 이내
  • 사업 운영 기간
    2021.03.01.~2024.02.29.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 지원 규모(명)
    -
  • 비고
    2023.02.03~2023.02.13

신청자격

  • 연령
    제한없음
  • 거주지 및 소득
    ㅇ해외 우수기관과 공동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기 확보한 국내 산,학,연 (파견 연구자는 수행기관이 추후 개별 모집함)

    ★ 과제 신청 시 관련 분야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개발 또는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거나 구체적인 협력 계획(참여의향서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ㅇ주관연구개발기관 : 국내 비영리 연구기관 (대학, 연구소* 등)

    ★ 연구소 : 국립 및 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1) 정부출연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2)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

    3) 특정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ㅇ공동연구개발기관 : 국내 및 해외 대학, 연구소, 기업, 협회, 단체 등

    ★ 공동연구(프로젝트) 목적으로 해외에 재직자를 파견하는 관련 분야 국내 기업 참여 우대



    ㅇ파견 대상 연구자 : 국내 대학 석박사 학생 또는 국내외 석박사 학위 소지자

    ★ 박사후연구생(Post-Doc)도 지원 가능

    ★ 학위 소지자는 최종학력 취득 후 7년 이내인 만 39세 이하 청년에 한함

    ★ 모든 파견 연구자는 한국 국적 소지자에 한함
  • 학력
    석박사 재학생 및 졸업생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재직자, 미취업자
  • 특화 분야
    중소중견기업
  • 추가 단서 사항
    ㅇ주관연구개발기관은 비영리 연구기관(대학, 연구소 등)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ㅇ과제당 파견 연구자가 매년 최소 10명 이상 최대 15명 이하로 확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 참여 제한 대상
    ㅇ파견 연구자 선발 방식 및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관련분야 내부 및 외부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파견연구자 선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연구자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함

    -연구 분야가 2개 이상일 경우 각 분야별로 운영할 수 있음

    -외부 전문가는 관련 업종별 협회를 포함하여 산업계 전문가를 2인 이상 배정하여야 함



    *파견 연구자 선발 기준(공통) : 해외 대학원 이상 수학에 필요한 아래 최소 요건을 반드시 포함하여 과제별 선발기준 별도 마련

    ­ (국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남성은 병역관련 법령에 따라 해외 체류가 가능한 자)

    ­ (학력) 국내 석박사 재학생 또는 7년 이내 졸업생(만 39세 이하, 박사후연구생 포함)

    ­ (어학) 영어권 토플 IBT 88점(IELT 6.5, 토익 770, 토익-S 130, TEPS 613, TEPS-S 55)

    ★ 파견기관이 요구하는 별도의 어학능력 인정기준이 있는 경우 통합진흥기관과 협의하여 어학 기준요건 변경 가능

    ★ 학사학위 이상 해외 학위소지자는 어학성적 면제 가능

    ­ (성적) 최종학위 성적 3.0/4.0 이상 우수자

    ★ 학점 변환기준 : 3.22/4.3, 3.37/4.5, 3.75/5.0, 75/100 이상

    ★ 석박사통합과정 재학생은 최근 2개년 이상 성적을 최종학위 성적으로 인정 가능

    ­ (우대) ①중소 및 중견기업 재직자, ②졸업 후 중소 및 중견기업 취업을 약정한 석,박사 재학생

    ­ (기타) 파견 연구자의 혁신성장 분야 관련 연구계획 구체성, 우수성 등 해외 파견 연구 타당성도 선발 기준의 주요 요건으로 검토

신청방법

  • 신청 절차
    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 - 평가위원회 개최 - 이의신청 및 평가결과 확정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1부

    해외 협력기관 현황 1부

    신청자격 적정성 및 우대사항 확인서 1부

    우대 가점에 관한 증빙서류(해당시) 각 1부

    서약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 날인) 1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기관별) 각 1부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과세정보 이용 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기관별) 각 1부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최근 3개 회계 연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1부 (비상장 영리기업에 한함)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