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TOP
닫기 아이콘
청년정책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날짜 아이콘24-01-18

작성자 아이콘달서구청년센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학업지원비 등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10400026
  • 정책 분야
    주거분야
  • 지원 내용
    금전 지원, 물품 또는 서비스
    *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 시설에 직접 입금 원칙

    (1) 생활지원 - 월 65만 원 이하
    (2) 건강지원 - 연 200만 원 이하
    (3) 학업지원 - 수업료 월 15만 원 이하, 검정고시 월 30만 원 이하
    (4) 자립지원 - 월 36만 원 이하
    (5) 상담지원 - 월 30만 원 이하, 심리검사비(연 40만 원) 별도
    (6) 법률지원 - 연 350만 원 이하
    (7) 청소년 활동지원 - 월 30만 원 이하
  • 사업 운영 기간
    상시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 지원 규모(명)
    -
  • 비고
    상시

신청자격

  • 연령
    제한없음
  • 거주지 및 소득
    - 만 9세 이상 ~ 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대상자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제한없음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지원기간 : 1년 이내 (필요시 1년 범위 내에서 한 번 연장 가능)
  • 참여 제한 대상
    -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