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지원금액: 독립경영 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 지급기간: 최장 3년(최초 선발 시 영농 경력에 따라 차등) ○ 지급방법: 청년농업희망카드 발급(신용 또는 체크) ※ 영농자금 및 일반 기계자금으로 사용범위 제한 ○ 지급인원: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인당 1명 ※ 법인공동대표인 경우 각각 지급 □ 창업자금 융자지원 ○ 최대 5억원, 대출금리 연 1.5%,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융자 가능 금액은 개인의 담기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 취급 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 ※ 사용용도: 농지(토지) 구입 및 임차, 시설 설치 및 임차, 기타(묘목, 농기계 구입비 등) □ 영농기술 및 경영역량 제고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 운영 기간
독립경영(영농)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사업 신청 기간
2023년 12월 18일 ~ 2024년 01월 31일
지원 규모(명)
5,000명
비고
'24년도 사업신청 가능연령: 1984.1.1.~2006.12.31. 출생자
신청자격
연령
만 18세 ~ 40세
거주지 및 소득
□ 소득 ○ 기준 :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 대상자 단독세대 또는 부모가 본인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에만 해당 ○ `23년 12월에 대상자 세대에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다음 기준 보다 초과할 경우, 사업 신청 불가 -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 230, 142원 - 지역가입자 부과액: 196, 236원 - 혼합(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233,952원 * 혼합 : 부부 중 1인은 직장가입자, 1인은 지역가입자인 경우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액과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을 합산한 금액의 기준 ** 5인 이상 가구 :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 중위소득 120%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판단 ○ 다만,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해당 기준 적용에서 제외 ※ 부양세대의 건강보험료 고지서 및 건강보험증 제출을 통해 피부양자 자격 증빙 □ 거주지: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광역시에 신청 가능. 단, 영농기반 마련 후 영농정착지원금 신청일(별지 3호 서식) 전 날짜까지 해당 시·군·광역시로 주소 이전을 완료(영농기반 마련 이전 사업대상자도 포함)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예비농업인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농업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일 기준으로 계산
특화 분야
농업인
추가 단서 사항
□ 의무사항 ○ 의무교육 ○ 지원금 성실사용 ○ 전업적 영농 ○ 재해보험·자조금 가입 ○ 경영장부 기록 ○ 의무영농기간 준수 등
참여 제한 대상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신청방법
신청 절차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는 신청서(별지 1호 서식)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입력하여 제출 ※ 신청 시 시·군·구를 반드시 선택하고, 영농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은 시스템에 첨부파일로 제출
심사 및 발표
① 농식품부 : 계획 및 지침 시달(‘23.12월), 권역별 설명회 등 홍보 추진(∼`24.1월 말) ② 시·군·구 : 공고 및 신청 접수(`23.12.18~‘24.1.31) ③ 시·도 : 청년농업인 육성계획 수립· 제출(시·도, `24.1.5) ④ 농식품부 : 청년농업인 육성계획 평가 및 시·도 사업규모 확정·통보(`24.2.16) ⑤ 시·군·구 : 서면평가 및 결과 시·도 추천(∼`24.2.23) ⑥ 시·도(시·군·구) : 대상자 면접평가 및 시·도 추천(∼`24.3.15) ⑦ 시·도 : 대상자 선발 및 결과보고(∼`24.3.20) ⑧ 농식품부 : 최종대상자 선발 및 통보(`24.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