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TOP
닫기 아이콘
청년정책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날짜 아이콘24-01-17

작성자 아이콘달서구청년센터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최저 연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10918583
  • 정책 분야
    주거분야
  • 지원 내용
    □ 대출 한도
    ○ 최대 3억원(보증금 80% 이내)
    -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대출 만기 5회 연장 가능, 최장 12년)
  •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1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지원 규모(명)
  • 비고
    -

신청자격

  • 연령
    제한없음
  • 거주지 및 소득
    □ 지원 대상
    ○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면 대상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2살 이하),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학력
    -
  • 전공
    -
  • 취업 상태
    -
  • 특화 분야
    -
  • 추가 단서 사항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및 순자산 3억 4500만원(소득 4분위) 이하
    - 대상 주택 가액 5억원 이하(지방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 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 신청 절차
    주택 기금 대출 취급 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등 5개) 통해 신청
  • 심사 및 발표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기타

  • 기타 유익 정보
  • 주관 기관
    국토교통부
  • 운영 기관
    주택 기금 대출 취급 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등 5개)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