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TOP
닫기 아이콘
청년정책

청년희망주택임대료 지원

날짜 아이콘24-01-15

작성자 아이콘달서구청년센터

청년희망주택 임대료 지원을 통한 청년층 주거안정 지원 


주관부서 

-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 ☎ (053)803-6901

LH대구경북지역본부 ☎ (053)603-2931, 대구도시개발공사☎(053)350-0232


참여대상

청년희망주택(행복주택)으로 공급된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

  • ※ 행복주택 참여 대상 참고
주요내용
기간 : 2023년 6월 ~

내용 : 청년희망주택으로 공급된 행복주택 입주자에 한해, 주변시세의 평균 1/2 수준 임대료 지원

신청 : 입주 선정된 자에게 대구도시개발공사 및 LH에서 별도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