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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청년)

날짜 아이콘24-01-15

작성자 아이콘달서구청년센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청년)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90% 감면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10818569
  • 정책 분야
    복지.문화분야
  • 지원 내용
    □ 취업시기별 소득세 감면율과 감면 한도
    ○ 취업일: '18.1.1~'22.12.31. → 감면율 90%, 감면 한도 150만원
    ○ 취업일: '23.1.1~'23.12.31. → 감면율 90%, 감면 한도 200만원
    ※ 세법개정으로 2023.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감면한도 연간 200만원으로 상향
  • 사업 운영 기간
    특례적용기한: 2026. 12. 31. 까지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 지원 규모(명)
    -
  • 비고
    연령 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 6년)은 차감하고 계산함

신청자격

  • 연령
    만 15세 ~ 34세
  • 거주지 및 소득
    -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재직자
  • 특화 분야
    중소기업 근로자
  • 추가 단서 사항
    □ 감면대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다음의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함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법 §22)에 따라 판단
  • 참여 제한 대상
    □ 감면 대상 제외 근로자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②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④「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단,「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 및「국민건강보험법」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제외

신청방법

  • 신청 절차
    (근로자 → 중소기업) 감면신청서 제출
    : 감면적용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 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사업주 작성), 주민등록등본, 병역증명서(청년 근로자의 경우 필요시 제출), 원천징수 영수증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