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창출, 수출, 투자 중소기업 및 혁신성장 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에 대한 자금 우선 지원 *중점지원분야별 내용 상이하므로, 공고 확인
사업 운영 기간
매년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
비고
23.01.03.~연간 계획된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자격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 및 소득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 융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창업기반자금 등 세부지원대상은 공고의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 휴폐업기업, 소상공인 등 지원제외대상은 '융자제한기업' 참고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중소(중견)기업 취업
추가 단서 사항
대출한도 :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3퍼센트포인트
대출방식 : 직접대출, 대리대출
기 타 : 사업별 대출한도 우대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참여 제한 대상
1. 휴·폐업중인 기업 2.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3.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금,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4.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5.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적용 예외 사항 有)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6.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책자금 융자신청이 제한된 기업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 - 최근 1년 이내 약속어음 감축특약 미이행 7.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 8.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9.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 (적용 예외 사항 有) 10.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 - )'인 기업 (단,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R&D투자금액이 모두 전년도 대비 2.5% 이상 증가한 기업은 예외)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등급 (재창업자금은 신청가능) 11. 기업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적용 예외 사항 有) 12. 아래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적용 예외 사항 有) -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 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까지 예외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 * 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 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이차보전 신청 기업은 예외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또는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은 예외 13.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 (적용 예외 사항 有) 14.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지원 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18.1.2. 이후 신청·접수한 자금에 한하여 적용) 15.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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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 절차
온라인 상담예약 - 상담 - 정책 우선도 평가(운전) - 온라인 융자 신청 - 기업 심사 - 융자 결정 - 대출 - 사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