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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청년 전세 반환보증금 보증료 지원

날짜 아이콘24-01-12

작성자 아이콘달서구청년센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하여 임차인의 법적 보호망을 제공하고 주거안정 도모 


주관부서 : 대구광역시 주택과 ☎ (053)803-4613


참여대상

: 대구시에 주소를 둔 만19~39세 무주택 청년

 -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주택

 - 연소득 : 6천만원 이하(부부합산 8천만원)

 - 보증가입 : 2022.1.1. 이후 가입자

 - 제외 : 민간임대주택 거주 임차인,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등


주요내용

신청기간

- 1차 : 매월 1일~5일 신청 → 당월 말일 지급

- 2차 : 매월 16일~20일 신청 → 다음달 15일 지급

  * 심사에 따라 지급시기 연장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청년안방」 플랫폼(https://www.anbang.daegu.go.kr/) 온라인 신청

  *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 보증료 지원 신청


지 원

- 지원금액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 지원기간 : 최대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