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1-12
달서구청년센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하여 임차인의 법적 보호망을 제공하고 주거안정 도모
주관부서 : 대구광역시 주택과 ☎ (053)803-4613
참여대상
: 대구시에 주소를 둔 만19~39세 무주택 청년
-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주택
- 연소득 : 6천만원 이하(부부합산 8천만원)
- 보증가입 : 2022.1.1. 이후 가입자
- 제외 : 민간임대주택 거주 임차인,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등
주요내용
신청기간
- 1차 : 매월 1일~5일 신청 → 당월 말일 지급
- 2차 : 매월 16일~20일 신청 → 다음달 15일 지급
* 심사에 따라 지급시기 연장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청년안방」 플랫폼(https://www.anbang.daegu.go.kr/) 온라인 신청
*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 보증료 지원 신청
지 원
- 지원금액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 지원기간 : 최대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