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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날짜 아이콘24-01-11

작성자 아이콘달서구청년센터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를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
- 특히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후계농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주관부서 : 대구광역시 농산유통과 ☎ (053)803-6525


사업주관 : 각 구군 농업부서


참여대상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청년농업인의 영농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

- 신청자격

가.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18세 이상 ∼ 만40세 미만

나.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다.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라.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주요내용

영농정착지원금

기간 : 선정일로부터 독립경영(영농)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규모 :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지


내용

- (자금용도)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 (지급방법)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 지급

- (신청시기) 독립경영 1~3년차 선정자의 경우 선정 즉시 카드발급 및 지원금을 신청 해야하며, 예정자의 경우 독립경영 개시 이후 익월 카드발급 및 지원금 신청해야함

- (의무사항) 의무교육 이수, 위무영농기간 준수, 경영장부 작성 등 성실 경영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기간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5년간


내용 : 후계농업경영인 경영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출한도 : 세대당 최대 5억원

- (상환기간)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대출금리) 연1.5%(고정금리)

- (사용용도) 별도 지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