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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날짜 아이콘24-01-10

작성자 아이콘달서구청년센터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23.10.1.~24.9.30. 기간 중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 6개월 각 100만원씩 최대 200만원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10518524
  • 정책 분야
    일자리분야
  • 지원 내용
    빈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이 취업후 3개월·6개월 근속시 각 100만원 지원금을 청년에게 지급 (취업후 6개월 근속 시, 최대 200만원을 지원금 지급)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100만원 지원금
    -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추가 100만원 지원금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 지원 규모(명)
    예산 소진 시 선착순으로 신청 마감 예정
  • 비고
    □ 고용24를 통해 2024. 1. 22. 부터 신청 가능
    □ 2023.10.1.~2024.9.30. 기간에 빈일자리 사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면 참여가능.
    단, 채용일 현재 타 사업체에 취업중이면 안됨.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참여가능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 시 선착순으로 신청 마감 예정

신청자격

  • 연령
    만 15세 ~ 34세
  • 거주지 및 소득
    -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23.10.1.~24.9.30. 기간에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자
  • 특화 분야
    □ 지원하는 빈일자리 업종: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
    ○ 제조업 업종: 고용보험 사업장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가 “제조업(C)” 기업
    ○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 관계부처의 사전수요를 통해 확정된 기업(고용24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가능)024.1.22. 고용24 게시 예정
  • 추가 단서 사항
    □ 지원자격
    2023.10.1.~2024.9.30. 기간에 빈일자리 사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면 참여가능. 단, 채용일 현재 타 사업체에 취업중이면 안됨.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참여가능
    ○ 2023.10.1.~2024.9.30. 기간에 취업한 청년
    -본 기간에 취업하고 근속기간(3개월·6개월)이 경과된 후에 신청가능. 취업한 기업에서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3개월 이상 재직중이여야 함
    ○ 취업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적용하며 최고 만 39세까지 참여가능.
    만 18세 미만은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필요
    ○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여야 함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자녀 등)이 아닌자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을 수령해보지 않음
    ○ 빈일자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청년
    해당 기업의 정규직 취업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필요
    ○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 되어,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의 근무 확인 필요
    ○ 청년 우대요건: 취업애로청년 우대 선발(모집인원의 10%를 취업애로청년 선발)
    취업애로청년: ❶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❷ 고졸 이하 학력 ❸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❹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❺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❻ 북한이탈청년 ❼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❽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❾ 뿌리산업·조선업 추천 훈련기관을 이수한 청년
    * 취업애로청년 자세한 요건은 고용24(온라인) 사업신청 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참여 제한 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채용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도 근로계약 기간의 제한 없는 자로 채용된 경우
    ○ 인력 공급업(751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74100) 기업에서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경우
    ○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에, 3개월(월 기준)이내 동일 기업 혹은 관련 사업주 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한(재취업하려는) 경우
    ○ 국내기업 해외법인(해외지사) 근무(예정)자로 채용된 경우

신청방법

  • 신청 절차
    □ 사전 확인
    온라인(고용24)에 접속해 지원자격 확인 가능.
    또한, 고용24의 참여신청 페이지에서 사업참여 운영기관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을 통해 지원자격 상담이 가능.
    현재 신청청년이 가입된 고용보험 사업장을 기준, 자동으로 사업장 소재지 내 운영기관이 선택됩니다. 또한, 사업장 소재지 내 운영기관 중 신청청년이 원하는 운영기관 선택도 가능.

    □ 참여 신청
    지원요건이 되는 청년이 고용24를 통하여 온라인에서 신청.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를 온라인에서 직접 입력
    * 미리 서식을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사업운영 지침 서식1을 확인

    ○ 준비할 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pdf 또는 jpg 파일)
    - 취업애로청년 증빙서류(취업애로청년우대 신청자 경우 해당)
    ※ 이 외에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

    □ 참여 자격 심사 및 확정
    사업참여 접수 후, 운영기관 및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청년의 참여 자격을 심사. 이 과정에서 신청서 보완 또는 추가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음

    □ 지원금 신청
    ○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최종 참여자격을 승인받은 청년은 3개월·6개월 각 근속에 대한 지원금을 운영기관에 신청.
    - 3개월 근속 시 ‘제1차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급 신청
    - 6개월 근속 시 ‘제2차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급 신청

    ○ 청년은 재직증명서를 통해 3개월·6개월 근속이 확인될 경우, 1차 취업지원금 100만원, 2차 취업지원금 100만원으로을 지급받을 수 있음.(6개월 근속시 총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를 온라인에서 직접 입력
    ※ 미리 서식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 사업운영 지침 서식2을 확인
    - 준비할 서류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 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 참여 신청(청년)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청년) : 사업운영 지침 54페이지(서식1)
    ○ 근로계약서 사본

    □ 지원금 지급 신청(청년)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급 신청서(청년) : 사업운영 지침 58페이지(서식2)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