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1-21
장서영
청년전세 반환보증금 보증료 지원
임대차계약 종료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세입자에게 전세 보전을 위한 반환보증료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안전망 마련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 분야 - 주거분야
지원 내용 - 전세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 지원
사업 운영 기간 - 2023.01.01.~2023.12.31.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지원 규모(명) - 5,000명
비고 - 수시접수
신청자격
연령 - 만 19세 ~ 39세
거주지 및 소득 - 대구시에 주소를 둔 만 19~39세의 무주택 청년, 대구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본인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학력 - 제한없음
전공 - 제한없음
취업 상태 - 제한없음
추가 단서 사항 - ① 보증기관을 통한 전세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 가입 ② 대구시에 증빙하여 반환보증료 지원 신청 후 지급
참여 제한 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임대보증금보증 가입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임대 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중복
임차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보증기관에 환급요청시 환급 가능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기 보증발급 받은 자가 보증 취소, 해지 후 재신청하는 경우
보증금액 증액 또는 기간연장인 경우 제외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자(신청일 기준)
보증기간 만료일 : 전세계약기간 이후 1개월
법인사업자인 임차인
그 밖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방법
신청 절차 -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를 통한 신청
심사 및 발표 - 상시 심사 진행, 분기별 지급
신청 사이트 - https://anbang.daegu.go.kr/mainView.do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보증서, 통장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 미혼인 경우에도 필요(결혼여부에 따라 소득조건이 다름에 따라 확인 필요)
세목별 과세증명서(기혼자일 시 배우자 서류 포함) ※ 인터넷 발급 시 과세사실이 없는 경우 미과세증명서 발급
소득확인서류(기혼자일 시 배우자 서류 포함), 소득금액증명(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소득원청징수영수증 등
※ 전년도 기준 서류, 단 전년도 서류 발급 불가시 전전년도 서류 제출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제출, 주민번호 뒷자리 제외 첨부
기혼자일 시 배우자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소득 증빙 서류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친필 서명) 제출
기타
주관 기관 - 대구광역시청 도시주택국 건축주택과
운영 기관 - 주관기관과 동일